앞으로 아파트 대단지가 몰려 있는 도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물을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는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된다.
현재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된 공동주택 대다수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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