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2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교육청과 소속기관, 공립학교가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공공조달 의무 대상이 아닌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적극 유도하고, 교육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립학교 또한 공립학교에 준하는 재정집행 기준 아래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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