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공무원 생일특별휴가 신설로 사기진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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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공무원 생일특별휴가 신설로 사기진작 나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생일에 하루라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업무 집중도와 만족도 모두 향상될 수 있다”며 “조직의 생산성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사기진작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임상오 위원장을 포함한 유경현, 안계일 의원 등 총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안 제20조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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