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생일에 하루라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업무 집중도와 만족도 모두 향상될 수 있다”며 “조직의 생산성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사기진작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임상오 위원장을 포함한 유경현, 안계일 의원 등 총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안 제20조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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