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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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방식을 현물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동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증가로 학교 신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만 기부받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현금 기부가 가능해지면 교육청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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