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을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행정법원에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송부 받은 데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기각된 선례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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