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6월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배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화장실 설치 기준을 명확히 따르도록 조례상 규정함으로써, 법령 기준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현재 화장실용품(세정제, 비누 등)의 비치 현황은 관리하고 있으나 시행령 기준과 관련된 설치 현황은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변 의원은 “법령상 의무 기준을 명확히 조례에 반영한 만큼, 앞으로는 설치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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