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사간 최저임금 인상안이 1390원 차이로 결렬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올해도 최저임금 논의는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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