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모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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