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헌재는 27일 김모 씨 등 청구인들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하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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