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이 다양한 외교 주체들과 원활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임명·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외교 책임 강화법'을 공동 발의했다.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된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부·외교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해 정부대표·특별사절이 다양한 외교 주체들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 의원은 "일부 기관이 정부 대표로 임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제 협상에 나서며 외교 시스템의 혼란이 생기는 사례가 있다"며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이 책임 있게 교섭할 수 있는 외교 환경을 만드는 건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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