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내자 금융당국이 초고강도 대출 규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하반기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이 기존 대비 50%(정책대출 25%) 축소되며, 현재 은행권만 적용되는 자율적 대출규제 조치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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