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박 이모, 횡령 의혹 벗어…檢 ‘공소권 없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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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박 이모, 횡령 의혹 벗어…檢 ‘공소권 없음’ 불기소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50)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 당한 친이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근황올림픽’ 캡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진 박의 한정후견인들이 이모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송의 박준선 변호사는 “유진 박의 재산은 2016년 기준 305만 달러(약 42억 원)였고 2025년 5월 현재는 최대 310만 달러(약 43억 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미국 내 각 금융기관의 잔고 확인서와 계좌 명세서를 검찰에 제출해, A씨가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 왔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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