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판결에 "정관 위반 명확" vs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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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판결에 "정관 위반 명확" vs "항소할 것"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단행한 신주 발행이 정관을 위반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영풍은 "법원이 고려아연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했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고, 고려아연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HMG글로벌에 제삼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104만5430주(액면가 5000원)를 발행한 행위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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