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차례로 2025년 판 '행정수도특별법' 발의=행정수도특별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여부를 떠나 '행정수도 이전'의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통하고 있다.
입법(국회)·사법(대법부 및 법관)·행정(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삼권분립을 실현하면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의 독립 헌법기관까지 한 데 모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 하반기 행정수도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 사회적 합의로 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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