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운전 중 무심코 한 '이 행동'... 과태료 20만 원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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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운전 중 무심코 한 '이 행동'... 과태료 20만 원 맞을 수 있습니다

물이 고인 도로를 빠르게 지나다 보행자에게 물을 튀기는 것이다.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물이 고인 도로를 통과할 때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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