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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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6월 27일, 배달 서비스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공식 수단으로 포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흔한 배달 서비스인 배달대행업에서도 전동킥보드 사용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법에서도 이를 정식 배달 수단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이 수단을 이용해 배달하는 사람에게도 현행 법적 규제가 똑같이 적용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배달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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