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격차 해소 기본조례’ 제정…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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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격차 해소 기본조례’ 제정…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앞장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보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27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에 기반한 포용적 기후정책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극단적 기후재난이 빈번한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통해서도 도민의 기후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온열·한랭질환 등 기후관련 건강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 중으로 취약계층의 기후격차 해소와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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