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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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지원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에 대한 지원 ▲전담 조사자 위촉 및 운영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와 정책 실행 장치를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발생 이후에는 공정하고 신속하며 안전하게 대응하는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학교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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