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국민의례 시, 자막·수어통역 의무 송출’ 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박재용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국민의례 시, 자막·수어통역 의무 송출’ 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의안번호 1788)은 본회의 국민의례 시 음성만 제공되어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수어 통역과 한글 자막이 포함된 영상 송출이 의무화된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회의 중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었지만, 국민의례 시간에는 수어 통역이나 자막 영상이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 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