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안번호 1788)은 본회의 국민의례 시 음성만 제공되어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수어 통역과 한글 자막이 포함된 영상 송출이 의무화된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회의 중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었지만, 국민의례 시간에는 수어 통역이나 자막 영상이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 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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