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에게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기 친딸인 B씨를 40년 동안 277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원심 형량 등을 모두 고려해도 1심 판결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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