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불만 천안준법지원센터 불 지른 50대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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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불만 천안준법지원센터 불 지른 50대 2심도 징역 10년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부탄가스와 시너가 든 가방을 메고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에 찾아가 3층 전자감독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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