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 무기한 이륜차 통행금지 위법"…운행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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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 무기한 이륜차 통행금지 위법"…운행은 '아직'

2021년 12월 보령해저터널 개장과 함께 충남 보령경찰서장이 내린 이륜차 통행 금지 조치는 경찰 서장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조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당장 터널 내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보령경찰서장에게 도로 무기한 통행금지 조치 권한이 없고, 터널을 이용하지 못해 20분이며 갈 거리(15㎞)를 4배가 넘는 105㎞ 일반 도로로 돌아가야 하는 등 피해가 크다며 2022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통행금지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경찰서장의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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