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보령해저터널 개장과 함께 충남 보령경찰서장이 내린 이륜차 통행 금지 조치는 경찰 서장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조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당장 터널 내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보령경찰서장에게 도로 무기한 통행금지 조치 권한이 없고, 터널을 이용하지 못해 20분이며 갈 거리(15㎞)를 4배가 넘는 105㎞ 일반 도로로 돌아가야 하는 등 피해가 크다며 2022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통행금지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경찰서장의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