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태원 회장, SK 실트론 사익편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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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태원 회장, SK 실트론 사익편취 아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을 벗고 SK실트론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에게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도록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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