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이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1차 구속 만료일인 지난 26일 0시를 대비해 법원에 직권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이를 인용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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