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분쟁 초기에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놓고 다툰 소송 1심에서 27일 영풍이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정관에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한 신주 발행이었다.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신주의 발행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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