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고려아연)가 지난 2023년 9월 13일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했다.
고려아연의 정관은 제3자 신주 배정 대상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한정했는데 HMG 글로벌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려아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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