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을 목적으로 자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실제 세금계산서 내역과 일치해도 허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후 세무당국은 전 전 회장이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자회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고 2011년부터 2017년 세금 부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증액해 경정 고지했다.
대법원은 삼양식품과 자회사가 별도로 설립 및 사업자 등록이 이뤄진 점, 과세당국으로서 자회사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의 실질적 귀속자가 삼양식품인지 자회사인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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