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이란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유대관계를 쌓는 대화 등을 가리키는데, 그 대화가 '1회'에 그쳤다면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청소년성보호법상 그루밍 성범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다.
두 변호사는 "구성 요건에 지속성, 반복성을 요하고 있어 1회성 성적 착취 대화만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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