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를 위한 구체적 실행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정비특별회계 운영 ▲정비지원기구 구성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주민참여와 공공의 지원을 아우르는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으며, 특별정비구역 분할·통합 절차도 체계화했다.
유영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조례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주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더 이상 멈춰선 안 된다는 도민의 목소리를 제도화한 입법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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