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41)씨도 같은 날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주필리핀대사관과 함께 피의자들의 죄질 및 범죄 규모, 도피 기간 등을 고려해 일시에 2명을 송환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송환은 현지 대사관과 필리핀 이민청, 코리안데스크가 합심해 검거 및 송환이 성사된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공조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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