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대장동 사건'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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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대장동 사건'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천111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을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400만 원에 처해 주시고 8억52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천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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