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상 조례는 2013년 제정된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와 2017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무상교복 정책 이후 위축돼 온 교복물려주기 사업의 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하용 의원은 “무상교복이 제한된 수량으로만 지원되다 보니, 교복이 부족하거나 훼손되는 경우 추가 부담이 생기곤 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자원도 아끼는, 지속 가능한 교육복지 체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는 ‘착한교복’과 ‘교복은행’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학이나 교복 훼손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교복 추가 구입 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조항을 체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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