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시켜 낳은 손녀마저 성폭행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1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40년 동안 강간하고 출산한 딸이자 친손녀마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하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병약한 상태를 비춰보면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친딸인 B씨를 약 40년 동안 277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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