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내 공직자 간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갑질 행위의 정의를 기존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2차 피해’ 개념을 신설했으며, 피해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유영일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갑질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며 “특히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2차 피해까지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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