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본류 사건'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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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본류 사건'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7년과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7일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약 647억원에 대한 추징도 함께 명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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