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유지는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7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이 조 특검의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공소 제기 및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 활동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의신청 대상이 수사 활동임을 전제로 한 규정은 두고 있는 반면, 공소제기나 공소유지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나 공소유지가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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