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수법' 사용한 40대 외국인 음주운전 방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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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수법' 사용한 40대 외국인 음주운전 방해 입건

충북 충주경찰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피의자 A씨(스리랑카 국적·49)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행위)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께 충주시 목행동 파크골프장 인근 공터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5.8㎞ 떨어진 용탄동 기숙사까지 자신의 외제 차를 타고 이동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초기 음주운전 사실을 발뺌하던 A씨는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직전, 양주를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술 타기 수법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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