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고려아연과 HMG글로벌간 신주발행 무효 소송과 관련해 고등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13일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 543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했다.
고려아연 정관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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