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지역 내 1인 주담대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 역시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확대 시행,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LTV 등 규제 강화 조치는 발표 후 즉각 시행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전세보증비율 강화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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