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의 합작법인'이 아닌 HMG 글로벌에게 이뤄진 신주발행은 피고(고려아연)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며 "피고가 한 보통주 104만5천43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영풍은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천430주를 발행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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