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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