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40년간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 난 '손녀 겸 딸'까지 욕보인 인면수심의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40년 간 능욕당한 B 씨는 딸마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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