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다주택자엔 아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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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다주택자엔 아예 금지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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