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산불 대응 지휘 체계와 관련해 "소방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기동성과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대응 전문성을 갖춘 소방청 중심의 산불 대응 체계로 전환을 고려할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대형산불 대응 체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에서 "산불 대응 지휘체계와 관련해 산림청의 인적·물적 역량 부족, 산불 대응 지휘체계의 복잡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산불 대응 헬기 운용체계와 관련해 현재 산림청·소방청·지자체가 진화헬기를 각각 운용하고 있는데,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과 조기진화가 중요한 산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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