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1390원’ 격차에 최저임금위 결렬…올해도 법정 기한 넘긴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노사 ‘1390원’ 격차에 최저임금위 결렬…올해도 법정 기한 넘긴다

27일 양대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날 열렸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회의가 종료됐다.

사용자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기업의 지불 능력과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 법에 예시된 4가지 결정 기준을 살펴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용자 위원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의 심의 요청일 이후 90일 안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