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못 버냐" 타박하는 아내 살해하려 한 남편 집유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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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못 버냐" 타박하는 아내 살해하려 한 남편 집유 선처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고 구박하며 때리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새벽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 B(65)씨의 등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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