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을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한 신주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신주 발행 목적이 정당한 경영상 필요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신주를 배정한 HMG글로벌은 정관이 허용하는 '외국 합작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가 제3자인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법 및 정관에 위배된다"며 "해당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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