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됐었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지난달 7일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을 졸속 심리해 파기환송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별도 고발한 사건도 내란 특검에 이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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