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2023년 9월 13일 한 보통주 104만 5430주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관에 명시된 외국 합작 법인은 피고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의 합작 법인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가 합작 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HMG 신주 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023년 9월 현대차 그룹사인 HMG글로벌은 고려아연과 전기차 배터리 사업 협력을 약속하며 고려아연 신주 104만5430주를 5272억원에 취득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