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25년 여름철 폭염과 호우로부터 복지 대상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에 따른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상은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노숙인시설 ▲ 거리노숙인 ▲ 저소득 취약계층 ▲ 영유아 ▲ 자활근로 사업단 ▲ 노인중점돌봄대상자 ▲ 노인복지시설 ▲ 경로당 ▲ 장애인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시는 우선 복지시설 및 고독사 위험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 및 생활안전기동단과 연계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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